(21.12.01.~계속 개인신용정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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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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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담당자(책임자) : 안교수 031-487-955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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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료열람요구권, ② 청약철회권, ③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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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구분 | 청약철회권 | 위법계약해지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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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요건 |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행사기간 |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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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효과 |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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