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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계속 개인신용정보팀)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 신협 및 중앙회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1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지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유선이나 신협을 방문하여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신협중앙회 신용정보담당자 및 책임자 또는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신용정보담당자(책임자) : 안교수 031-487-9559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로 59)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 (국번없이)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신협 인터넷홈페이지(www.cu.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연락중지청구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거래하는 신협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항)] 35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신협 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동의 철회 및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거나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당 신협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그 이용 목적,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2)]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등을 위해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사이렌24, 올크레딧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마이크레딧 : ☎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크레딧뱅크 : ☎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사이렌24 : ☎ 02) 1577-1006 / www.siren24.com

올크레딧 : ☎ 02) 708-1000 / www.allcredit.co.kr

신협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령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① 자료열람요구권, ② 청약철회권, ③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28)]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46)]

일반금융소비자는 보장성, 투자성, 대출성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47)]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서면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구분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효력 발생요건 별도 요건 불필요
(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
금소법 위반사실 제시&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행사기간 (대출성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5년이내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법적효과 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수료 등 부과 불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입법예고, 2020.10.27.>

■ 「고객권리안내문」의 변경

과거 공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