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 본인의 신용도와 조합거래실적등을 반영하여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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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담보물건 평가/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평가후 대출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근린상가,빌라,다세대,나대지,토지,상가,임야등) |
햇살론 | 근로자/사업자 중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
대출한도 | - 조합 동일인 한도 50억원 - 중앙회 연계시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조합 동일인한도금액 + 23억원 이내 ② 법인 : 조합의 동일인한도금액 + 80억원 이내 |
신규대출
2024.02.28.
구분 | 적용금리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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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 | 고정 | |||||
담보대출 | 예탁금대월 | 변동: 적용금리+0.5%이내 고정: 적용금리+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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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담보 (상가, 토지) |
상가 | 5.9%~6.4% | 6.4%~6.9% | 0.2% 인하 | ||
임야 | 6.1%~6.6% | 6.6%~7.1% | 0.2% 인하 | |||
전, 답 | 6.0%~6.5% | 6.5%~7.0% | 0.2% 인하 | |||
나대지(기성토지포함) | 5.7%~6.2% | 6.2%~6.7% | 0.2% 인하 | |||
주택담보 | 아파트 | 5.6%~6.1% | 6.1%~6.6% | 0.2% 인하 | ||
다가구 | 6.0%~6.5% | 6.5%~7.0% | 0.2% 인하 | |||
다세대 | 5.9%~6.4% | 6.4%~6.9% | 0.2% 인하 | |||
건설자금(기성기준) | 7.0% ∼ 7.5% | 한도약정수수료 : 1년 0.5%, 2년 1%, 3년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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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 예탁금대월 | 변동: 적용금리+0.5%이내 고정: 적용금리+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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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CSS한도 | 신용 1~3등급 | 7.8%~8.0% | 8.3%~8.5% | 0.2% 인하 | |
신용 4~5등급 | 8.1%~8.2% | 8.6%~8.8% | 0.2% 인하 | |||
예외한도대출 | 신용 1~3등급 | 8.3%~8.5% | 9.0%~9.2% | 0.2% 인하 | ||
신용 4~5등급 | 8.6%~8.7% | 9.1%~9.2% | 0.2% 인하 | |||
VAN사업자대출금 | 일일상환방식(1형) | 12.0% | 700일이내 | |||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2형) | 10.0% | 2년이내 | ||||
자영업자스피드대출금 | 자영업자스피드대출금 | 8.2% | 2년이내 | |||
일일상환 | 일일상환대출금 | 15.0% | 300일이내 | |||
신협815 해방대출금 | 신협815해방대출금 | 8.15% | ||||
상생협력 대출금 | 상생협력대출금(신용) | 3.5% | 신용 | |||
상생협력대출금(담보) | 3.0% | 담보 | ||||
예적금담보 | 예탁금범위내대출금 | 수신금리+1% | ||||
적금담보대출금 | 수신금리+1.5% | 2020.09.18. 개정 | ||||
연체금리 | 적용금리+3% |
☞ 상기 적용금리는 담보가치, 신용등급, 차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 전결금리 -1%~+1%적용① 지점장(팀장) -0.2%p~+0.2%p ② 실무책임자 -0.5%p~+0.5%p ③ 상임이사 -1.0%p~+1.0%p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본 조합에서 정한 대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역에 따라 DTI 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 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조합에 담보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절차는 물론 조합원의 금융거래제약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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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마이너스대출 상품 (모바일) | |||||||||
상품유형 | 신용 (모바일) |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기한연장 포함 최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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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근로자 ① 재직 1년이상 ② 연소득 2천만원이상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한 자 중 연소득과 신용등급을 충족한 금융소비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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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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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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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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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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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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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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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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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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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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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속·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액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최소 3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기한연장 포함 최대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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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근로자 ① 재직 3개월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이상 - 개인사업자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② 연소득 1,000만원이상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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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5백만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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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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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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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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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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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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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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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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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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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BC카드가맹정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최대 2년(기한연장 포함) | ||||||||||
대출대상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BC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BC카드 가맹점 가입 경과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BC카드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최근3개월 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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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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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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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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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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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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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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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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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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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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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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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대부업체, 캐피탈, 파이낸셜,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협의 중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최대 5년(기한연장 포함) | ||||||||||
대출대상 | - 대환대출로 취급시: ①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고 ②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신분 - 신규대출로 취급시: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신 분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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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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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최고금리 : 8.15%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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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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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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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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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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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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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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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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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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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기한연장포함) 분할상환: 최대 5년(기한연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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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참조합원 등급이 있는 조합원 신협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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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등급에 따른 추가한도 부여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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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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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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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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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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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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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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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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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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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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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용평점이 상위이며, 연소득 및 근속년수 등 신용상태가 우량한 고객들을 위해 연소득에 의해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신용평점 상승 또는 연소득이 증가하고 동시에 대출원금의 20% 상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기한연장가능) 분할상환: 최대 5년(기한연장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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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신협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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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연소득 X [AS등급&전략등급]에 따른 배수 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카드론포함)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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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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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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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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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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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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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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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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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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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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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한도에 따라 실행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최대 10년(기한연장포함) | ||||||||||
대출대상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 및 연소득과 신용등급을 충족한 금융소비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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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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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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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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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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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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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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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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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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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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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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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VAN가맹점 사업자의 신용평점 및 매출 실적에 다라 일정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 일일상환방식: 700일이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최장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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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신협VAN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결제계좌를 해당 신협에 보유한 사업자 - 위와 동시에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하신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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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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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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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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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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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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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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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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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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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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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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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조합원의 기존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량 조합원으로 분류되는 조합원에게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단기간 지원하는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신용 | ||||||||||
대출기간 | 1년이내 -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기한연장 가능 - 여신심사(BSS)에 부합한 자에게 한해 기한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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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 조합원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기존 거래 등을 고려할 때 연체 가능성이 낮으신 분 (단,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 기간 1년 미만도 취급가능)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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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동일세대에 2인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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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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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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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신용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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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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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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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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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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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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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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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주택을 담보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 |||||||||
상품유형 | 주택/전세자금 | ||||||||||
대출기간 | 5년이상 - 30년이하 | ||||||||||
대출대상 |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민법상 성년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이하 - 무주택자 -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 상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세대분리자녀포함, 태아는 제외) 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세대분리 미혼자녀포함, 태아는 제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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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3억원 | ||||||||||
대출금리 | - 대출금리: 당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와 전체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중 높은 금리 이내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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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거치기간 최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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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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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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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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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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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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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 |||||||||
상품유형 | 주택/전세자금 | ||||||||||
대출기간 | 5년이상 - 30년이하 | ||||||||||
대출대상 |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 주택을 구입·신축·개량하고자 하는 개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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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1가구당 대출한도는 동일인 대출한도 이내 (조합별 상이) - 주택구입 및 분양자금: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 또는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 -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 건축물신축단가표 또는 공사비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 단,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기준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소득산정 등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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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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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대출기간별로 상이 - 5년 이상 ~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0년 초과 ~ 2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20년 초과 ~ 3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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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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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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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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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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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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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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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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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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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 | |||||||||
상품유형 | 주택/전세자금 | ||||||||||
대출기간 | 20년 이내 | ||||||||||
대출대상 |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자 - 자기명의의 대지를 소유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신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 - 주택 신축 후 2년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 주택을 증축 또는 수선하고자 하시는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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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동일인 대출 한도 내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단,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기준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소득산정 등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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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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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대출 기간별로 상이 - 3년이내: 만기일시상환 - 3년초과 10년이내: 매월 또는 매3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초과: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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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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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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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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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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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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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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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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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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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KB손해보험(주)의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을 가입하여 신규임차자금 또는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 |||||||||
상품유형 | 주택/전세자금 |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 이내 | ||||||||||
대출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질권설정 필요 (집주인동의필요)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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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또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설정액과 전세대출금 합계 시세의 80%이내 중 작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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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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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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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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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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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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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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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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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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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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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반환청구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 |||||||||
상품유형 | 주택/전세자금 | ||||||||||
대출기간 |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이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에 따라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가능) | ||||||||||
대출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전세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근저당권설정 필요 (집주인동의필요)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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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월세가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한도이내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월세X잔여대출기간월수)]X담보인정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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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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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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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전세/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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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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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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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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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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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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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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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본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해 모바일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모바일) | ||||||||||
대출기간 | 해당 예·적금 계약 기간 이내 | ||||||||||
대출대상 | 신협에 예·적금을 보유하신 분 | ||||||||||
대출한도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 ||||||||||
대출금리 |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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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본인 명의 예·적금 질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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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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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건별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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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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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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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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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자금(대리대출)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 ||||||||||
대출대상 |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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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일부자금 별도 한도부여) | ||||||||||
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분기마다 고시됩니다. ※ 가산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자금코드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최대 0.8%p)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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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담보(예적금 등) | ||||||||||
고객부담비용 |
- 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보증요율 1.0% 이내)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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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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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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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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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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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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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全금융권 및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상품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3년 / 5년 | ||||||||||
대출대상 | (근로자햇살론)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② 1개사 이상의 개인신용 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③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자영업자햇살론) ① NICE, KCB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또는 ② 저소득 자영업자(기초생활 수급자 or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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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1,500만원 (근로자) / 2,000만원 (자영업자) *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자영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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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1년 평균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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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
고객부담비용 |
(근로자햇살론) 보증요율 연 2% 이내 (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 1% 이내) *사회적배려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 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1%p 인하 (자영업자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보증요율 1.0% 이내)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요율 변동 가능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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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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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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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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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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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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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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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해당 예탁금 계약 기간 이내 | ||||||||||
대출대상 | 신협에 예탁금을 보유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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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 ||||||||||
대출금리 |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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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본인명의 예탁금 질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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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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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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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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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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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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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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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에 예치한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해당 적금 계약 기간 이내 | ||||||||||
대출대상 | 신협에 적금을 보유한 계약자로서 동일 계좌에 중복하여 적금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 | ||||||||||
대출한도 | 적금 입금액 범위이내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담보대출, 재형저축담보대출은 저축금 입금액의 9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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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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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본인명의 적금 질권 설정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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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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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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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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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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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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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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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예탁금을 모계좌로 하여 계약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을 하는 방식의 대출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5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대 10년이내) | ||||||||||
대출대상 | 다음의 예탁금을 보유한 자 - 자립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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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 최대 5억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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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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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신용 또는 담보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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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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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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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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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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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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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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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SGI서울보증과의 협약에 따라 신협에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 |||||||||
상품유형 | 기타대출 | ||||||||||
대출기간 | 5년 이내 | ||||||||||
대출대상 | - 급여소득자 ① 재직기간 3개월 이상 ② 연소득 1,5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①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 이상 -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령 1회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 이상 - SGI서울보증 CSS결과 및 사전조회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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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SGI서울보증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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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SGI서울보증보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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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없음)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
담보 | SGI서울보증서 | ||||||||||
고객부담비용 |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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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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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 |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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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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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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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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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