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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자금도 해결하면서 다중채무 및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신협 대출로 통합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현하여 흩어진 대출을 하나로 통합, 신협의 주거래화!

대출상품 안내

신용대출 본인의 신용도와 조합거래실적등을 반영하여 대출
담보대출 담보물건 평가/상환능력등을 고려하여 평가후 대출
(아파트,단독주택,다가구,근린상가,빌라,다세대,나대지,토지,상가,임야등)
햇살론 근로자/사업자 중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대출
대출한도 - 조합 동일인 한도 50억원
- 중앙회 연계시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조합 동일인한도금액 + 23억원 이내
② 법인 : 조합의 동일인한도금액 + 80억원 이내

대출안내

신규대출

2024.02.28.

구분 적용금리 비고
변동 고정
담보대출 예탁금대월 변동: 적용금리+0.5%이내
고정: 적용금리+1%이내
비주택담보
(상가, 토지)
상가 5.9%~6.4% 6.4%~6.9% 0.2% 인하
임야 6.1%~6.6% 6.6%~7.1% 0.2% 인하
전, 답 6.0%~6.5% 6.5%~7.0% 0.2% 인하
나대지(기성토지포함) 5.7%~6.2% 6.2%~6.7% 0.2% 인하
주택담보 아파트 5.6%~6.1% 6.1%~6.6% 0.2% 인하
다가구 6.0%~6.5% 6.5%~7.0% 0.2% 인하
다세대 5.9%~6.4% 6.4%~6.9% 0.2% 인하
건설자금(기성기준) 7.0% ∼ 7.5% 한도약정수수료 :
1년 0.5%, 2년 1%, 3년 1.5%
신용대출 예탁금대월 변동: 적용금리+0.5%이내
고정: 적용금리+1%이내
일반 CSS한도 신용 1~3등급 7.8%~8.0% 8.3%~8.5% 0.2% 인하
신용 4~5등급 8.1%~8.2% 8.6%~8.8% 0.2% 인하
예외한도대출 신용 1~3등급 8.3%~8.5% 9.0%~9.2% 0.2% 인하
신용 4~5등급 8.6%~8.7% 9.1%~9.2% 0.2% 인하
VAN사업자대출금 일일상환방식(1형) 12.0% 700일이내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2형) 10.0% 2년이내
자영업자스피드대출금 자영업자스피드대출금 8.2% 2년이내
일일상환 일일상환대출금 15.0% 300일이내
신협815 해방대출금 신협815해방대출금 8.15%
상생협력 대출금 상생협력대출금(신용) 3.5% 신용
상생협력대출금(담보) 3.0% 담보
예적금담보 예탁금범위내대출금 수신금리+1%
적금담보대출금 수신금리+1.5% 2020.09.18. 개정
연체금리 적용금리+3%

☞ 상기 적용금리는 담보가치, 신용등급, 차주 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할 수 있다.

· 전결금리 -1%~+1%적용① 지점장(팀장) -0.2%p~+0.2%p ② 실무책임자 -0.5%p~+0.5%p ③ 상임이사 -1.0%p~+1.0%p

유의사항

- 조합원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금융기관 신용정보 관리대상이거나 본 조합에서 정한 대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물 소재지역에 따라 DTI 충족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 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조합에 담보 제공된 부동산 등에 대한 법적절차는 물론 조합원의 금융거래제약 등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절차

대출절차
대출절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필요한 자금도 해결하면서 다중채무 및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신협 대출로 통합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현하여 흩어진 대출을 하나로 통합, 신협의 주거래화!

815마이너스통장대출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마이너스대출 상품 (모바일)
상품유형 신용 (모바일)
대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기한연장 포함 최대 10년)
대출대상 - 근로자
① 재직 1년이상
② 연소득 2천만원이상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한 자 중 연소득과 신용등급을 충족한 금융소비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815마이포켓 신용대출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속·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소액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최소 3개월 이상 ~ 최대 1년 이내
(기한연장 포함 최대 5년)
대출대상 - 근로자
① 재직 3개월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이상
- 개인사업자
① 1년 이상 사업영위
② 연소득 1,000만원이상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자영업자스피드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BC카드가맹정 자영업자(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에 따라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최대 2년(기한연장 포함)
대출대상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 BC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 BC카드 가맹점 가입 경과 개월 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BC카드 가맹점 매출을 기준으로 최근3개월 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근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1인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신협 815해방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대부업체, 캐피탈, 파이낸셜, 상호저축은행 등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자 등을 대상으로 신협의 중금리대출로 전환하거나, 신규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최대 5년(기한연장 포함)
대출대상 - 대환대출로 취급시: ①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고 ②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계신분
- 신규대출로 취급시: 카드론, 현금서비스, 캐피탈, 대부업 대출 합산 총 5건 이내(담보대출제외)로 채무를 보유하신 분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최고금리 : 8.15%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참조합원신용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협 참조합원 등급에 따라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기한연장포함)
분할상환: 최대 5년(기한연장포함)
대출대상 참조합원 등급이 있는 조합원
신협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 등급에 따른 추가한도 부여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골든큐(Golden CU)신용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용평점이 상위이며, 연소득 및 근속년수 등 신용상태가 우량한 고객들을 위해 연소득에 의해 한도를 산정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 최대 3년 (신용평점 상승 또는 연소득이 증가하고 동시에 대출원금의 20% 상환할 경우 최대 2년 추가 기한연장가능)
분할상환: 최대 5년(기한연장포함)
대출대상 - 연소득 4천만원 이상
- 재직기간 1년 이상
- 신협여신심사기준(CSS)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 연소득 X [AS등급&전략등급]에 따른 배수 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액(카드론포함)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CSS신용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한도에 따라 실행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최대 10년(기한연장포함)
대출대상 신협 여신심사기준(CSS) 및 연소득과 신용등급을 충족한 금융소비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5천만원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VAN사업자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협VAN가맹점 사업자의 신용평점 및 매출 실적에 다라 일정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 일일상환방식: 700일이내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최장 3년
대출대상 - 신협VAN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매출대금 결제계좌를 해당 신협에 보유한 사업자
- 위와 동시에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하신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근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및 신용도에 따라 최대 7천만원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더불어신용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조합원의 기존 거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량 조합원으로 분류되는 조합원에게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도록 단기간 지원하는 무보증 무담보 신용대출
상품유형 신용
대출기간 1년이내
-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기한연장 가능
- 여신심사(BSS)에 부합한 자에게 한해 기한연장 가능
대출대상 - 조합원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기존 거래 등을 고려할 때 연체 가능성이 낮으신 분 (단, 본인 또는 가족의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가입 기간 1년 미만도 취급가능)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억원
* 동일세대에 2인 이상의 대상자가 있는 경우 합산하여 계산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신용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전세자금대출

필요한 자금도 해결하면서 다중채무 및 고금리채무를 저금리의 신협 대출로 통합해 드리는
서비스를 실현하여 흩어진 대출을 하나로 통합, 신협의 주거래화!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주택을 담보로 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5년이상 - 30년이하
대출대상 1.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 민법상 성년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이하
- 무주택자
- 다자녀가구(주민등록등본 상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세대분리자녀포함, 태아는 제외)
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 세대분리 미혼자녀포함, 태아는 제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대출금리 - 대출금리: 당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와 전체 조합의 전전월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중 높은 금리 이내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거치기간 최대 1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신협꿈모아모기지론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거나, 주택자금대출이 필요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5년이상 - 30년이하
대출대상 -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개인
- 주택을 구입·신축·개량하고자 하는 개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1가구당 대출한도는 동일인 대출한도 이내 (조합별 상이)
- 주택구입 및 분양자금: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 또는 분양계약서 상 분양가격
- 주택신축 및 구입자금: 건축물신축단가표 또는 공사비견적서에 의한 공사비
※ 단,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기준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소득산정 등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기간별로 상이
- 5년 이상 ~ 1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10년 초과 ~ 20년 이내: 거치기간 3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 20년 초과 ~ 3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 매월·분기·반기별 원금균등(일부)분할상환방식 또는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개인주택자금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공부(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상 주택을 구입, 신축, 개량 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자금대출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20년 이내
대출대상 -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주택 매수자
- 자기명의의 대지를 소유하고 그 대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자 하거나 신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분
- 주택 신축 후 2년이상 경과된 본인 소유 주택을 증축 또는 수선하고자 하시는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동일인 대출 한도 내
- 담보기준가액 X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단, 지역별, 담보종류별, 담보기준별, 담보기준가액별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소득산정 등에 따라 한도변동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대출 기간별로 상이
- 3년이내: 만기일시상환
- 3년초과 10년이내: 매월 또는 매3개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10년초과: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대상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 근저당권설정비 : 신협 부담 (단, 근저당권 말소 및 감액비용은 고객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용은 고객부담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신협전세론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을 담보로, KB손해보험(주)의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을 가입하여 신규임차자금 또는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이내
대출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질권설정 필요 (집주인동의필요)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임차보증금의 80%이내 또는 해당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설정액과 전세대출금 합계 시세의 80%이내 중 작은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SGI서울보증의 보험증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임차보증금 담보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임차보증반환청구권 또는 전세권·저당권을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상품유형 주택/전세자금
대출기간 임대차 계약(전세계약)이내 (임대차 계약의 갱신 기간에 따라 기한연장 또는 재대출 가능)
대출대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 임차인. 전세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근저당권설정 필요 (집주인동의필요)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월세가 없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80%한도이내
월세가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월세X잔여대출기간월수)]X담보인정비율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금액 = 중도상환금액X수수료율X(대출잔존기간/대출기간)
※ 상환수수료율은 최고 2% 범위 내에서 부과
※ 대출 실행 후 3년이 경과한 이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또는 신협 내규에서 정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담보 전세/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상품은 정부정책에 따른 부동산규제사항을 반영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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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예·적금담보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본인 명의의 예·적금에 대해 모바일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상품유형 기타대출 (모바일)
대출기간 해당 예·적금 계약 기간 이내
대출대상 신협에 예·적금을 보유하신 분
대출한도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본인 명의 예·적금 질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건별대출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소상공인지원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자금(대리대출)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포함)
대출대상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을 만족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000만원 (일부자금 별도 한도부여)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분기마다 고시됩니다.
※ 가산금리: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자금코드별로 상이하게 적용됩니다.(최대 0.8%p)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 담보(예적금 등)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 :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보증요율 1.0% 이내)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햇살론(근로자, 자영업자)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全금융권 및 정부의 출연재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취급하는 대출상품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3년 / 5년
대출대상 (근로자햇살론)
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이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
② 1개사 이상의 개인신용 평가사가 산정한 개인신용 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③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자영업자햇살론)
① NICE, KCB에 의한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 또는
② 저소득 자영업자(기초생활 수급자 or 연간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1,500만원 (근로자) / 2,000만원 (자영업자)
* (근로자) 서민금융진흥원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 (자영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상호금융권 정기예금 1년 평균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신용원가 ③정책마진 ④기타 가감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더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고객부담비용 (근로자햇살론) 보증요율 연 2% 이내 (사회적배려대상의 경우 연 1% 이내)
*사회적배려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동법 제 5조의 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가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 시 보증요율 0.1%p 인하
(자영업자햇살론)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발생(보증요율 1.0% 이내)
※단, 보증 협약에 따라 보증요율 변동 가능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불가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예탁금범위내대출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협에 예치한 예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해당 예탁금 계약 기간 이내
대출대상 신협에 예탁금을 보유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본인명의 예탁금 질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적금담보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신협에 예치한 적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해당 적금 계약 기간 이내
대출대상 신협에 적금을 보유한 계약자로서 동일 계좌에 중복하여 적금대출을 받지 않으신 분
대출한도 적금 입금액 범위이내
단, 장기주택마련저축담보대출, 재형저축담보대출은 저축금 입금액의 90%이내
대출금리 - 대출금리: 예·적금 약정금리 + 가산금리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본인명의 적금 질권 설정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예탁금대월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예탁금을 모계좌로 하여 계약한도 금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대출과 상환을 하는 방식의 대출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5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대 10년이내)
대출대상 다음의 예탁금을 보유한 자
- 자립예탁금, 알찬자유예탁금, 기업자유예탁금, 플러스직장인예탁금, 불어나예탁금, 사장님더드림예탁금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 신협여신심사결과(CSS)에 따른 산출한도 및 동일인 신용대출한도 범위 이내
* 단, 실제대출금액=신용한도금액–당/타 금융기관 신용대출 금액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①업무원가 ②정책마진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최저 및 최고금리는 신협별로 상이 (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신용 또는 담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신협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이자 또는 원리금이 연체중인 경우 또는 신용평점 하락 등 신협 내부 신용평가 결과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사잇돌대출금

분류 소제목 비고
상품설명 상품특징 SGI서울보증과의 협약에 따라 신협에서 일정 보험료를 납부하고 취급하는 신용대출
상품유형 기타대출
대출기간 5년 이내
대출대상 - 급여소득자
① 재직기간 3개월 이상
② 연소득 1,500만원 이상
- 사업소득자
① 사업영위기간 6개월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 이상
- 연금소득자
① 연금수령 1회 이상
② 연소득 1,000만원 이상
- SGI서울보증 CSS결과 및 사전조회에 부합하신 분
※단, 각 신협 영업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2천만원 이내
* SGI서울보증 내부심사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능
대출금리 - 대출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신협의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협의 정기예탁금 1년 평균금리, 기한부예탁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금리 등)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가산금리: SGI서울보증보험 기준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율
- 연체이자율: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 연체이자율은 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최대 3%)를 합산하여 최고 20% 이내로 적용
- 금리변동: 변동금리 대출은 변동주기마다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대출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별 금리는 보증협약에 따라 변동 가능(아래 링크 클릭 시 신협별 금리 확인)
http://www.cu.co.kr/cu/ad/inrstGuidanceList.do?mi=100048
※ 자세한 금리정보 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며, 금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협 영업점 등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원(리)금분할상환 (거치기간없음)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보 SGI서울보증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시행일 : 2016.03.02.
ㅇ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①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고객이 당 신협 조합원이고 당 신협 대출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당 신협 대출 합계액 = 당 신협에서 받은 기존 대출잔액 + 금번 받는 대출금액
일반사항 이자 계산방법 및 납입시기 - 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납입시기: 원금 및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 등)마다 납입(단, 만기일시상환의 경우 만기에 원금 일시상환)
청약철회권 -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영업행위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신협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해지 및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 : 대출금 전액 상환시
- 계약기간 연장 : 불가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여부, 대출가능금액은 산정기준일자 및 신청 당시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심사기준 등에 따라 변동되거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 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출 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납부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관리규약’에 근거,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대위변제 및 대지급정보, 부도 정보, 금융 질서 문란정보 등) 등록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 발생 가능
③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절차 진행가능
④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 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⑤ 기간연장 시 거래실적, 개인신용 평점,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전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음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 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민원 및 분쟁 안내 - 본 상품 약정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min.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약관·상품설명서 별도첨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신용도 및 당 신협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및 한도 등이 차등적용될 수 있으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