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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현재 개인신용정보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포함하며 이하 ‘신협‘이라 합니다)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이용목적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조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리스크관리 및 신용평가 모형 개발,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처리 민원 처리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일반전송, 마이데이터전송) 이행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신용정보의 종류

1. 개인

1식식별정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신용거래정보

대출 및 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대출현황,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소지한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이용한도,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한도
③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보험(공제 포함. 이하 같음)상품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보험계약자가 기업,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 청구권자(보험수익자, 피보험자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등으로서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개인인 경우 에는 그 보험상품을 포함]
①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정보
②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3신용도 판단정보 등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2. 기업 및 법인

1식별정보

기업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2신용거래정보

대출·당좌거래 등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지급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② 시설대여, 신용보증, 보증보험, 담보 및 채무보증 현황
③ 당좌예금·가계당좌예금의 개설 및 해지 사실
④ ①부터 ③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만들어진 정보
신용카드에 관한 거래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신용카드의 발급·해지 사실 및 결재·미결재 금액(결재금액은 해당 신용정보를 보유한 신용카드업자가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
②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등 사고발생, 그 발생한 사고종결에 따른 보상, 그 밖의 사고종결의 처리 사실

3신용도 판단정보

기업 및 법인의 신용도 판단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신용카드 자금, 시설대여 이용료 등의 연체사실
② 대위변제·대지급 발생사실
③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사실
④ 어음·수표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및 그 부도사실
⑤ 무보증사채의 상환불이행 사실
⑥ ①부터 ⑤까지의 정보로서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진 대출, 신용보증 등에 대하여 연체, 대위변제 등이 발생한 사실
증권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투자중개업자에게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결제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사실
②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매수대금의 융자 또는 매도증권의 대여 거래에 관한 정보로서 상환 또는 납일기일까지 그 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질서 문란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대출금 등을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신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사용한 사실
③ 보험사기 사실
④ 그 밖에 ①부터 ③까지의 사실과 비슷한 것으로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공공기관이 만들어 낸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법원의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사실
②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과 벌금·과태료·과징금·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③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④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4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사이에서 처리된 다음의 신용정보(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등)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②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한 정보
③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간의 권리·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 정보는 제외

5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

계열기업체 현황 등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자본금 증자 및 사채 발행 현황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
①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② 기술신용정보 및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제공 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 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대상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 등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나이스평가정보(주) 제휴업무(해당 대출에 한함)기관 : ㈜서울보증보험, ㈜KB손해보험,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 재보험사(공제업무에 한함) : 코리안리, Munich Re, RGA, Gen Re, ACE, 삼성화재, R+V Re, Partner Re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기관
① 마이데이터전송(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② 일반전송(정보주체 또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신용정보를 집중·수집·보관·제공 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휴업체 : 제휴업무 수행 재보험사 : 재보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을 통한 본인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의 절차 및 방법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금융거래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종료일까지(법규에 보유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경우 법규에 따름) 신용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신용정보 :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까지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5년 개인신용정보 전송 내역 관리·보관 : 전송요구일로부터 조합거래종료일까지
신용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 파기절차
파기사유가 발생한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선정하고,소관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신용정보(또는 신용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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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명 수탁자 위탁업무의 내용 비고
상록 법률사무소 해윰 법률사무처리행위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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