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예금자보호1인 5천만원(원금,이자)와 높은 수익율
- 신협은 조합원가입과 동시에 3천만원의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같은 금리라 하더라도 은행의 세금우대/과세 상품에 비하여 실수령액이 더 많습니다.
출자금 세금 | 0% (비과세한도 :1인당 1,000만원 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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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공동유대내(안산시) 거주 및 거소자 | ||||||||||||||||||
비과세종합저축 | 0% (비과세한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 ||||||||||||||||||
가입대상 | |||||||||||||||||||
1. 만61세이상 거주자로 하되, 2019년까지 매년1세씩 상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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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3. 국가유공상이자 4. 독립유공자와 그유족또는 가족, 5. 기초생활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평생행복적금, 정기예탁금, OK회전예탁금
세금 | 농특세 1.4%만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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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 1인당 3,000만원 |
가입대상 | 조합원 가입자중 만 19세이상 |
OK회전예탁금, 정기예탁금, 파워정기예탁금, 선드림예탁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평생행복적금, 장학적금
특징 | 가입은 물론 조회 해지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인터넷 전용예금(상품) 입니다. 언제어디서나 인터넷뱅킹으로 예금 적금 가입 가능 창구를 통하지 않으므로 기다리는 불편이 없음 무통장상품이라 통장분실 등 통장소지에 따른 불편함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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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한도 | 1인당 3,000만원 |
종류 | OK회전예탁금, 정기예탁금,정기적금, 자유적립적금, 평생행복적금, 장학적금 |
이율 | 조합연결계좌의 상품별 이자를 적용 |
거래방법 | 전자금융으로 거래 |
계좌개설 | 인터넷뱅킹에서 CU Banking를 모계좌로 하여 자(연결)계좌형태로 개설 |
출금거래 | 모계좌인 CU Banking 으로 대체 입금만 가능 |
입금거래 | 거래수단에 제한 없음 (단, 창구에서 입금시 수수료발생) |
계좌해지 | 인터넷뱅킹에서 해지 |
기타사항 | 가입신청 시 세금우대를 선택하시면 비과세 세금우대로 가입가능 중도해지 시 "해지"메뉴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예금만기 시에는 자동해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께서 직접 인터넷에서 "해지"처리 해야만"CU Banking (모계좌)"로 자동입금처리됨 가입한 상품은 신협예금자보호기금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이면 누구나 1좌(50,000원)이상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있으며, 동시에 주인으로서 권리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은 조합의 자본금이 되며, 따라서 출자금은 조합의 공동자산이며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배당을 받게 됩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수시 입금이 가능합니다.(자동화기기이용 입금가능, 계좌이체를 통한 입금가능)
- 조합의 고유한 사업이용(예금 및 대출 등)은 물론 복지사업(각종 문화행사 및 복지사업 등)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조합의 경영이익 발생시 해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이익을 환원하고 있습니다.
- 출자배당에 대해서는 1,000만원까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됩니다.
- 2017. 7. 1. 부터 납입한 금액은 출자 배당금은 사업연도 결산 후 조합의 경영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2017.6.30까지 납입한 출자금은 30일전에 조합에 예고하고 인출 할 수 있으나, 2017.7.1부터 납입한 출자금은 탈퇴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으며, 동 출자금은 탈퇴를 신청한 다음연도 총회 이후에 지급됩니다.
(단,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출자금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단체, 실명의 개인
매년 결산을 통해 출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습니다.
(실명의 개인에 한해 출자원금 1,000만원까지의 배당소득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 비과세 혜택을 드립니다.)
매년초 정기총회를 거쳐서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한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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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여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 |
계약기간 | 6년 이하(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입금건별]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계약기간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최초 계좌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중도해지이율 적용)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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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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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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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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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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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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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3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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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건당 1원 이상 |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 72개월 이하(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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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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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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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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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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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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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4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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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미취학 아동 및 학생들의 저축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실 납입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건당 1원 이상 |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 72개월 이하(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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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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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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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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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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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5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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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일정기간을 정하여 불특정금액을 수시로 납입하고 계약기간 경과 후 매년 적립원리금을 자동재예치하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회차당 1,000원 이상 ※ 분기별 최대 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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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이상 ~ 20년 이하(년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중도인출 | 매연차별 적립원리금은 자동재예치 시점 이후부터 인출 가능 ※ 중도 인출시 최소 1년차 분에 해당하는 적립금은 존속해야 하며, 전액 인출시 해지처리 ※ 적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적립금 인출시 중도해지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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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 • 계약기간 경과 후 총 거래기간(30년) 내에서 매년 적립원리금 자동재예치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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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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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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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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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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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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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6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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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온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만원 이상 ※ 신협당 총 납입한도 : 매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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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이상 ~ 5년 이하(년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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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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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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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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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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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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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7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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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온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수시로 입금이 가능하고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여성전용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 만 39세 이하 여성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월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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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이상 ~ 3년 이하(년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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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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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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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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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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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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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8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온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정액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년 단위/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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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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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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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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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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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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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9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온뱅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건당 1원 이상 |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년 단위/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온뱅크를 통하여 불입액의 10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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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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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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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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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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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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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0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미성년자의 저축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수시 입금이 가능하고 우대조건 충족 시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는 적립식 예금 |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만 19세 이하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회차당 1천원 이상 ※ 납입한도 : 매월 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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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1년 이상 ~ 6년 이하(년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시점부터 수시인출 가능(총 불입액의 50% 범위 내)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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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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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1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온·오프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우대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만기에 우대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적립식 예금 | ||||||||||||||||||||||
상품유형 | 정액적립식 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월 1만원 이상 30만원 이하(1만원 단위) | |||||||||||||||||||||||
계약기간 | 12개월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 |||||||||||||||||||||||
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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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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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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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 기본이율 2%(연,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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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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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5호(2022.3.16.) 유효기간 2023.3.17.까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상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5년 이하(년 단위 / 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 또는 매월 | |
만기이자 계산방법 | •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월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월수 ÷ 12) ÷ 약정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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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최초 계좌를 기준으로 최대 3회까지 감액 및 분할 인출 가능(중도해지이율 적용)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만기지급식 : 예탁 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 이내, 미만시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월지급식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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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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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
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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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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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3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계약기간 내 회전주기 단위로 이율을 적용하는 금리변동부 거치식상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00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년 이하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또는 회전주기별 이자지급식(1,3,6개월)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 또는 회전주기별 | |
만기이자 계산방법 | • 만기지급식 : [원리금 × 회전주기별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의 합계 • 회전주기별 지급식 : 입금금액 × 회전주기별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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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인터넷뱅킹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만기지급식 : 예탁 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 이내, 미만시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회전주기별 지급식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
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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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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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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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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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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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4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상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년 단위/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 또는 매월 | |
만기이자 계산방법 | •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월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월수 ÷ 12) ÷ 약정 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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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가능(최장 7년 이내)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가능(과세 상품만 양도 가능) • 만기지급식 : 예탁 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 이내, 미만시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월지급식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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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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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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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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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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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5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목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치식상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 가능하며 자유입출금 계좌가 있는 예금주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100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120개월 | |
이자지급방법 | 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또는 매월 | |
만기이자 계산방법 | • 연지급식 : 입금금액 × 회차별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월지급식 : 입금금액 × 회차별 약정이율 × (예치월수 ÷ 12) ÷ 약정 개월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가능(10년)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
세제혜택 | •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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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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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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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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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6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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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 상해사망 공제 공제료를 지원하고 헬스케어 서비스와 전화안부 서비스 등 사회공헌적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치식 상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만 70세 이상 1인 가구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의 자녀’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50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12개월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 |
만기이자 계산방법 |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등 대면 채널,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담보제공 불가 |
|
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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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
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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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7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신협온뱅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일 변경이 가능한 거치식 예금 |
상품유형 | 거치식 예금 | |
가입대상 | 신협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30만원 이상 | |
계약기간 |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년 단위 / 월 단위) | |
이자지급방법 | 만기지급식 또는 월지급식 | |
이자지급시기 | 만기 시점 또는 매월 | |
이자 계산방법 | • 만기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월지급식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 ÷ 약정 개월 |
|
거래방법 |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분할인출 | 불가 | |
재예치 | 자동재예치 불가 | |
양도 및 담보제공 | • 양도 불가 • 만기지급식 : 예탁 기간의 1/2 이상 경과시 예탁금 예입액의 100% 이내, 미만시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월지급식 : 예탁금 예입액의 90% 이내로 예탁금범위내대출 가능 ※ 신협 온뱅크를 통한 담보제공만 가능 |
|
세제혜택 | •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대면채널에서 자격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 가입제한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
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중도해지이율 | • 만기 전 해지시 신규가입일 당시 당 신협 영업점 및 비대면 채널에서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 적용 | |
만기후이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율 적용 |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만기예상지급액은 실제 만기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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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8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에 제한 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6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양도 | 양도 가능 |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
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
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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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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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19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거래대상자, 금액의 규모에 제한 없이 언제나 입출금이 가능한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또는 매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양도 | 양도 가능 |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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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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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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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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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0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금액의 규모 및 시기에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금액별 및 개인별 차등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 또는 매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양도 | 양도 가능 |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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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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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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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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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1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 평잔 일정비율에 정기예탁금 이율을 적용하고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자유입출금식 예금 상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4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양도 | 양도 가능 |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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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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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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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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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2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
상품설명 | 상품특징 | 자동이체 실적 계좌 대상으로 일정요건 충족할 경우 우대이율, 캐쉬백, 수수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탁금 |
상품유형 | 자유입출금식 예금 |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
가입금액(최소납입금액) | 제한 없음 | |
계약기간 | 제한 없음 | |
이자지급시기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3째주 토요일에 계산하고 익일 이내에 원금에 더함 | |
거래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신협 온뱅크 | |
계약해지방법 | 당 신협 영업점 창구, 신협 온뱅크 | |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 사항 없음 | |
양도 | 양도 가능 | |
담보제공 | 담보 불가능 | |
세제혜택 | 해당 없음 | |
지급제한사유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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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탁금 | 이자 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10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예금 가입 시점에 비조합원이면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경우 휴면예금으로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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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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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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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3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분류 | 소제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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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 | 이용대상자 | 온뱅크에 가입되어 있는 실명의 개인 |
대상계좌 | 전자금융출금계좌로 등록된 자립예탁금과 불어나예탁금 ※ 신협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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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금액한도 | 기본한도 : 500만원 추가한도 : 500만원 (기본한도의 80% 이상을 보관한 경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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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세전) | * 지역조합 정기예탁금(월지급식, 1년제) 평균이율 X 50% - ‘평균이율’ 산출식 : 지역조합 전월 신규 취급 정기예탁금 평균이율* * 정기예탁금 이율 상위 15% 및 하위 15% 조합 제외 - ‘평균이율’ 산출시기 : 매월 2째주 토요일에 산출, 익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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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방법 | 만기이자 = 입금금액 × 약정이율 × 예치일수 / 365일 | |
제한사항 | 상속, 압류, 질권 등 사고가 등록된 경우
출금 및 해지 불가 ※ 개명에 따른 명의변경 및 상속으로 인한 해지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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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및 담보제공 | 불가 | |
유의사항 | • 드리밍박스의 입금 및 출금은 연결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드리밍박스 보관 금액은 연결계좌에 신청된 자동이체 출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온뱅크 및 전자금융업무 장애 발생 시 드리밍박스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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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이율(연, 세전) |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당 조합 본·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본이율 적용 • 이율은 세전 기준이며, 우대조건과 우대이율 등은 신협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신협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표 참조 |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 | • 이 예금상품은 신협법에 따라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에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소법 유의사항 |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신협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 안내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신협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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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및 분쟁 안내 | • 본 상품 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당 신협 영업점 및 고객센터(1566-6000) 또는 신협 홈페이지(www.cu.co.kr)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신협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s://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약관·상품설명서 | 별도첨부 | |
심의필 | 상록신협 광고심의책임자 심의필 제2022-24호(2022.2.18.) 유효기간 2023.2.21.까지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전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협중앙회에서는 신협법 제 80조의 2항에 의거, 신협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님들의 예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협이 파산할 경우, 신협의 모든 거래 조합원님은 일반 금융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출자금은 제외)을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 | 약정이자와 공시 결정이자(예금보험공사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금리를 감안하여 정한 이자 중 적 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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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은 개인이신협의 '예금자보호제도'는 조합원님의 예탁금에 대한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인 회계사, 변호사 등의 금융 회계∙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철저히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며 금액 및 시기에 제한 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협이 주체가 되어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만일의 경우에도 조합원님들이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예금을 보호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협중앙회는 철저한 검사 감독과 과학적 '리스크 관리 및 상시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부실 위험을 미리 예측하여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부실 신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과 같이 신협법에 의하여 대위변제금이 지급되므로 법적 장치가 완벽합니다. 만약 거래하신 신협이 파산할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하여 드리며 보호한도는 신협은 각각 독립 법인체로 운영되므로 거래하는 각 신협 별로 적용됩니다. 한편, 해당 신협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록신협 영업점
(본점 : 031-487-9559 부곡지점 : 031-417-9559 사동지점 : 031-415-955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 등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