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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08-25
  • 조회수 547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주요변경사항

·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 1인당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원금 + 이자포함)

· 시행일: 2025.09.01.(월)

· 대상: 신협의 예· 적금(단, 출자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과 비조합원 및 법인도 1억원까지 보호해드립니다.

· 예금자보호한도상향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행일 기준 보호 대상 상품을 보유중인 조합원님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신협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상록신협 031-487-9559 또는 고객센터 1566-6000, 1644-6000



저희 상록신협은 조합원님의 자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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